2022년부터 부모님 집 거주여부와 상관업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 상 자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정기신청 ▶매년 5.1~5.31까지 / 기한 후 신청 6.1~11.30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