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하여 도입하여 올해 1월부터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집중적으로 돌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인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해 주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만 0 ~ 1세 아동이고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지급금액 ▶ 2023년 1월부터 ①만 0세가 되는 영아는 월 70만 원을 지원 ②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 2024년부터 ①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②만 1세 아동은 월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