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금 서비스

청년내일저축계좌 - 최대 1,440만원 목돈마련 (5.01~5.26 신청)

정보창고문지기 2023. 5.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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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금 360만 원을 투자하여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가입연령 ▶ 만 19세 ~ 만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지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①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정액 매칭 청년 10만원 + 정부 10만원  = (3년 만기 시 ) → 720만원
②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청년 10만원 + 정부 30만원  = (3년 만기 시 ) → 1,440만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지급이 가능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방문접수 23.05.01(월) ~ 23.05.26(금)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5부제 시행 - 출생일로 구분
월요일(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청년
목요일(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목요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온라인접수 23.05.15(월) ~ 23.05.26(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
 5부제 무관하게 신청가능
필요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온라인 복지로 신청 시는 별도 업로드가 필요
신청절차 방문, 온라인 신청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 기타 궁금한 사항문의처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복지로 1566-0313
    시청 및 각 구청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3. 필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통장을 유지하는 동안 매 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에 1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고 누적 12회 이상 적금 미납한 경우 환수 해지되고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③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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