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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규정이 강화되어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해보고 변경사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요건 및 모의계산 하러가기
구 분 | 요 건 | 모의계산 하러가기 |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④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⑤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상용근로자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모의계산 예술인 모의계산 노무제공자 모의계산 자영업자 모의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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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①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②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③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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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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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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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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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①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②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③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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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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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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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수급자유형 | 의무출석수 |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 재취업활동 종류 |
일반수급자 | 4차 | 1차-4차 : 4주 1회 5차부터 : 4주 2회 |
1차 :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가능) 2차-4차 : 자율선택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1차, 4차 | 1차-3차 :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
1차 : 선터 집체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
정기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6번째 실업인정일) |
1차-4차 : 4주 1회 5차-7차 :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1차 : 센터집체교육 2차-4차 : 자율선택 5차-7차 :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
2.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퇴직 후 3일 이내에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함
② 구직신청 후 7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집체교육을 받음
③ 집체교육 후 7일 이내에 워크넷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요청함
④ 심사 결과가 나오면 워크넷에서 확인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은행계좌를 등록함
⑤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로부터 1주일 후부터 매달 5일과 20일에 실업급여가 입금됨
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의 결과를 워크넷이나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⑦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워크넷이나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3. 그 밖에도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수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과 불인정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날 여러 건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합니다.
- 기존에는 입사지원 횟수 제한되어 있었다며는 5월부터는 횟수제한이 없고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의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모두들 잘 숙지하시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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