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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및 모의계산, 변경사항, 절차

정보창고문지기 2023. 5.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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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규정이 강화되어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해보고 변경사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실업급여 변경사항

 

1. 요건 및 모의계산 하러가기

구  분 요   건 모의계산 하러가기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용근로자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모의계산


예술인 모의계산


노무제공자 모의계산


자영업자 모의계산
상병급여 ①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② 7일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③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장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인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수급자유형 의무출석수 재취업활동 의무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4차 1차-4차 : 4주 1회
5차부터 : 4주 2회
1차 : 온라인교육(희망시 출석가능)
2차-4차 : 자율선택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3차 :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1차 : 선터 집체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정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6번째 실업인정일)
1차-4차 : 4주 1회
5차-7차 :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1차 : 센터집체교육
2차-4차 : 자율선택
5차-7차 :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2.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퇴직 후 3일 이내에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함

② 구직신청 후 7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집체교육을 받음

③ 집체교육 후 7일 이내에 워크넷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요청함

④ 심사 결과가 나오면 워크넷에서 확인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은행계좌를 등록함

⑤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로부터 1주일 후부터 매달 5일과 20일에 실업급여가 입금됨

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의 결과를 워크넷이나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⑦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워크넷이나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3. 그 밖에도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수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과 불인정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날 여러 건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합니다.
  • 기존에는 입사지원 횟수 제한되어 있었다며는 5월부터는 횟수제한이 없고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의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모두들 잘 숙지하시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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