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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절차

정보창고문지기 2023. 5. 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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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런 근로자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2023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가 근로자의 건강한 삶과 일과의 생활 균형을 위해 시행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여 자유롭게 여행이나 문화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오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기간은 2023년 4월 17일(월) 14:00 ~ 2023년 5월 31일 (수) 23:59까지입니다.

2. 지원대상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 

  • 중소기업(법인인 경우 대표 및 임원참여불가/비법인인 경우 대표참여불가)
  •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가능, 대표참여가능)
  •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대표, 임원참여불가)
  •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대표참여가능)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대표참여불가)의 모든 근로자이며
  •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상관없음

중소기업 하지만 병원, 의원소속의사, 법무 관련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 고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
(40만 원)
=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까지 지원한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 원 지원도 가능

 

 

 

 

 

 

3. 신청절차

기업이 먼저 참여 절차를 밟은 후 해당 기업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기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는 참여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업의 참여신청절차

①  기업담당자- 참여신청 ▶ ②한국관광공사-참여기업확정안내 ▶ ③기업담당자 - 참여근로자정보입력 및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 ④정부지원금 추가적립 - 1인당 10만원

 

 근로자의 참여신청절차

①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②적립포인트 40만 원 부여 ▶ ③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상품 구입

 

 포인트 사용기한 : 적립금 부여시점에서 부터 2023년 12월 29일(금) 23:59까지

주의사항 : 참여신청 접수가 되어도 분담금입금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정 확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하고 환불되며 포인트 양도 거래 적발될 경우에는 참여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포인트도 환수됩니다. 그리고 휴가샵 온라인 몰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이며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온라인 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 근로자의 재직 증빙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4대 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는 파견 및 용역계약서에 따른 근로자 명단, 급여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등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에 필요한 정보는 회사명, 근로자이름, 생년월일, 회사 직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향후 1년 단위로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를 모집하여 추진되고 2022년 사업참여근로자는 2023년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1년 단위 사업 내에 다른 기업 소속이더라도 2번 참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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