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부모님 집 거주여부와 상관업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 상 자 |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정기신청 | ▶매년 5.1~5.31까지 / 기한 후 신청 6.1~11.30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계산해 보기 |
반기신청 | ▶상반기(1~6월) 소득 분 : 당해연도 9.1 ~ 9.15 ▶하반기(7~12월) 소득분 : 다음연도 3.1 ~ 3.15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계산해 보기 |
지급시기 | ▶정기(5월) 신청자 : 1회 /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자 : 10월 말~ 2024년 1월 말 / 10% 감액하여 지급예정 ▶반기 신청자 : 2회 / 6월 말(35%) + 12월 말(100%-12월 말 지급액) 지급 예정 |
* 총소득이란 2022년도 부부합산이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연금, 배당, 기타 소득을 합한 한 금액)을 의미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를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모의계산은 홈텍스/손택스에서 가능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기한 종로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진행 상황이나 결과 및 예상지급액의 확인방법은 정기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정기 근로장려금 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반기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장려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양육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기준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분양권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근로장려금만 해당)인 자가 아닐 것 |
신청방법 | ▶모바일(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안내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 PC)를 신청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 및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녀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 2022년 9월에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2023년 3월에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없음
* 근로자녀장려금상담센터는 신청, 지급기간에만 운영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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