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마련한 청년 복지포인트, 1년간 120만 원(포인트)을 지급합니다.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개요,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개요
경기도 거주자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의 재직자에게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2023년 5월 ~ 2024년 4월) 간 4회 분기별 분할 지원되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연간 총 33,000명 모집을 하여 2023년에는 4월(12,000명 내외), 7월(11,000명), 11월(10,000명) 모집 예정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의 종합평가 후 선발되는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접수기간은 1차 2023.04.01(토)~2023.04.17(월), 2차 2023.07.01(토)~2023.0717(월), 3차 2023.11.01(수)~2023.11.15(수)이며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차는 모집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2. 신청자격
연령은 접수기준일 ① 만 18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되며 최고 만 39세까지입니다. ② 접수 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이고 ③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볍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인 경우 허용됩니다. 고용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 시작일이 3개월 이전인 경우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가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가 3개월 평균 109,900월(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신청할 수 없으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거나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자 또한 신청이 불가하며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포함), 군 복부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테이터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지만 미동의할 경우에는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①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사업신청페이지에서 서식다운로드 ④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선테) ⑦건강보험 납부확인서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이고 공공 마이 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주민등록초본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고용임금확인서 ⑥근로계약서 사본 ⑦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FAQ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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