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 올해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실 수 있고 연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분기마다 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 소득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①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②만 24세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서 ③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2. 지원내용
①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 군의 ②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전자카드나 모바일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각 시 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로 시흥, 김포는 모바일로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③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 ④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지만 시흥, 군포, 과천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1년 동안 4번에 나누어 지급되고 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⑤처음 신청 시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분기별로 자동지급됩니다. 그리고 ⑥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사용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①분기에 따라 생년월일에 맞춰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은 ②1분기 연령 기준일 23.01.01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8.01.002~99.01.01 / 신청기간 23.03.02~23.03.31 / 지급개시 04.20이고 ③2분기 연령 기준일 23.04.01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8.04.02~99.04.01 / 신청기간 23.06.01~23.06.30 / 지급개시 07.20이며 ④3분기 연령 기준일 23.07.01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8.07.02~99.07.01 / 신청기간 23.09.01~23.10.02 / 지급개시 10.20입니다. ⑤4분기는 연령 기준일 23.10.01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98.10.02~99.10.01 / 신청기간 23.11.01~23.11.30 / 지급개시 12.20입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①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 또는 ②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하면 되고 ③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를 보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신청기간 내 발급분으로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 (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④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분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 이전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금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⑤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일시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접수(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를 받고 있으며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 절차는 신청 이후 거주요건 확인 등의 심사를 걸쳐 기본 소득 지급 및 지역화폐 발송이 이루어지고 지급을 받은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 및 정책효과 조사 등 사례관리가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본인이이 하고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할 때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관련증빙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절차 등 궁금한 내용은 1899-2321, 경기도 콜센터 031-120 그리고 사업선정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 군청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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