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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필수사항

정보창고문지기 2023. 4. 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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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금 360만 원을 투자하여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2023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1. 2023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청년들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받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청년들은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추가를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는 대부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수급을 받거나 차상위 가구에 속합니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 내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12일(금)까지 5부제에 따라 출생일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짜에 주소지 행복복지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까지는 온라인 복지로에서는 5부제와 무관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 신청서 ③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저축동의서 ⑤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⑥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⑧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온라인 복지로 신청 시는 별도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5부제 시행으로 출생일로 구분하여 월요일(1,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청년 / 목요일(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 목요일 (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방문, 온라인 신청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 지원금 생성 및 적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재산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광역시의 구) 3.5억 원,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 도) 2억 원, 농어촌(도의 군) 1.7억 원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기준 중의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발생이 라고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1566-0313, 시청 및 각 구청이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필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통장을 유지하는 동안 매 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에 10만원~5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고 누적 12회 이상 적금 미납한 경우 환수 해지되고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③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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