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4일 경기도 중소기업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자립기반 마련 및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2년간 매 분기마다 60만 원, 총 48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2023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경기도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1차 모집개요
지원대상은 ①경기도 거주자(접수기준일 2023.5.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이면서 ②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8. 5. 2. ~ 2005. 5. 1. 출생자)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연령을 연장됩니다. ③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④4대 보험 가입자이며 ⑤주 36시간 이상 근무, ⑥3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⑦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2월, 3월, 4월) 평균이 109,900원 이하로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여도 사업참여를 허용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일 2023.2.1 이전(2월 1일 포함)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되고 공공기관 범위로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①2023년 5월 1일(월) 9:00 ~ 5월 15일(월) 18:00까지이며 1차 모집인원은 3700명 내외이고 2023년 9월에 있을 2차 모집인원도 370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②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가능하고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지급방법은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이 검증된 후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 발표는 2023년 6월 16일 (금) 예정이고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불가한 경우
① 본 사업 참여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이 미충족 ②접수기준일(23.05.01) 기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참여자 ③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미아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④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⑤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병역복무이행자(사회복무요원, 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가 신청불가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는 ①정부 및 유사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청년 재직 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여기에 해당이 합니다.②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 포인트)있습니다. 단,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접수 기준일 이전 참여사업이 ⑤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①본인 외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고 ②온라인 (PC,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 착오 기재하거나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식별이 불가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③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에서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해서 ④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 관련해서는 1577-0014로 문의하면 됩니다. 선정기준은 3개월(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①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의 서류에는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사업주 직인 발급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④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⑤ 사업주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4대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3개월 / 2023년 2월, 3월, 4월 ⑧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3개월 : 2023년 2월, 3월, 4월) ⑨ (필요시) 사업주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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