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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하여 도입하여 올해 1월부터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집중적으로 돌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제도인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해 주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만 0 ~ 1세 아동이고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지급금액 | ▶ 2023년 1월부터 ①만 0세가 되는 영아는 월 70만 원을 지원 ②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 2024년부터 ①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②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 확대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만 1세는 동일일 한 금액 바우처로 514,000원의 보육료를 받음 만 0세 부모급여 70만 원 - 보육바우처(514,000원) = 186,000원 현금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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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2023년 1월 4일부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이 필요없음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
2. 신청방법
방 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모가 방문신 청 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 | ▶ 복지로와 정부 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은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신청가능 ▶ 주민센터에 방문 시에는 출생신고서 제출 할 때 첫 만남 이용권 + 아동수당 +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 |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도 가능
3.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시기 | ▶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와 함께 받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 바우처로 받고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하며 어린이집 이용 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을 결제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514,000월)보다 부모급여지원금액(700,000원)이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186,000원)이 입금됨 |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
▶ 어린이 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로 변경신청해야 함 ▶ 변경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 복지로 및 정부 24에서 신청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7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기 때문에 가정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하여야 함 |
*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으면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일시금) + 육아휴직급여 +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지원금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이들과 그간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을 가져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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