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금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보창고문지기 2023. 4. 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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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문을 두드려도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고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지원금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있습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에게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 중에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해 주는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즉, 구직 의사가 있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분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 강화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해 직업훈련 말고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소득지원강화에는 I유형과 II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에는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 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생계안전지원을 해주며 II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195.4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③ 구직활동 이행 확보로 구직활동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해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에는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④기존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운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눕니다. I유형은 ①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②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③재산 4억 원 (18세 ~ 34세 청년 5억 원) 이하 ④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은 ①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청년, 중장년이 참여할 수 있고 ②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세 ~ 5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③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3.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후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 후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주기 중 발행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 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는데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절차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지원신청서를 고용센터 방문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이 되고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취업 역량이나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참여자 중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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